답변중에서 궁금한점입니다

질문자: 포민트2424  |  등록일: 10.28.2021 20:48:31  |  조회수: 3150
별거중 (법적으로 이혼이 안된 경우) 에 사망 경우 이혼의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동 이혼이 안되고 widow 가 되고 영주권 진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는 그냥 미망인으로 처리되고 자동이혼 안되면 나중에 다른사람과 결혼할때 이혼 처리해야 결혼도 성립이하지 않나요? 아니면 바로 결혼 성립되나요?
  • H&H Law
    10.29.2021 10:44:00  

    이미 영구영주권을 받으셨고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이혼이 아닌 미망인 (widowed) 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혼 필요 없이 결혼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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