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국에 있는 조카가 쉐프인데 미국으로 들어와서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취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 식당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해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 들어올때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면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들어와서 저희 레스토랑을 통해 영주권 진행하려면 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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