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문의

질문자: styleyun  |  등록일: 10.26.2021 18:50:59  |  조회수: 4057
안녕하세요. 시민권 와이프가 아무런 소식없이 집을 나가고
4개월 후 이혼 서류가 집으로 왔습니다. 변호사분과 상담해보니 결혼 생활도 짧고 아이도 없어서 제가 이혼을 안할려고해도 서류상에 와이프가 강하게 원해서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해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혼을 하면 이혼 확인 서류 같은게 오나요? 아니면 그 사인 하나로 이혼이 되나요?
마지막으로 시민권 와이프와 결혼을 했을때 영주권 신청을 못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다른 시민권 와이프를 만나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했을때 이혼 했던게 문제가 될까요?
  • H&H Law
    10.28.2021 14:41:00  

    이혼 서류는 담당 법정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혼이 나중에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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