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485

질문자: Starbrush  |  등록일: 10.06.2021 14:05:33  |  조회수: 3720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2018년도 까지 학교를 다니고 그후로는 다니지안고있습니다

시민권자인 남편을통해서 이번에 i-485를 제출하려하는데 합법적으로 미국에 지낸 증거를 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 i94, f-1, i-20 등등)

1. 학교를 다닌지 3년이 지났는데 전에 있던것들이라도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학생비자와 아이20 제출을 안해도 되는것인가요?
  혹시 제출을 안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2. 질문중 하나가 미국 입국후 스테터스가 변경이 되었나 묻는 질문에 저같은 경우는 어덯게 답변해야
  하나요? 비자는 D/S 만료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0.06.2021 19:07:00  

    입국할때의 학생비자와 처음에 입국해서 다닌 학교 기록 (I-20, transcript 등) 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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