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 12월 2일에 영주권 카드 받으시고
올해 3월 3일에 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내년 1월에 미국에 들어오실 예정이신데
영주권자는 6개월이상 해외거주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고,
따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신 상태라 1월에 입국할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의드립니다.
혹여나 지금이라도 연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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