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육아휴직

질문자: ㅇㄴㅁ  |  등록일: 11.12.2021 10:30:20  |  조회수: 3944
안녕하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희 와이프가 J1비자로 현재 미국에서 일한지 5개월정도 되었고 내년 12월에 만기입니다.

현재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문호가 9월입니다.

내년 4월에 출산예정이며 원래는 출산후 산후조리겸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채로 한국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영주권 수속을 한국에서 다시 해야한다고

들어서 한국에 가지 않고 회사에 허락을 맡아 미국에서 몇 주간 산후조리를 한 뒤

직장에 복귀를 해도 J1 VISA 신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 때 잠시 육아휴직으로 PAY CHECK을 못받은거 때문에

꼬투리가 잡힐까봐 답답한 심정에 문의 드립니다.

정리해서 제 질문을 드리면

1.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채로 I-485 신청후 한국에서 산후조리를 하며 한국에서

영주권을 기다리는건 안되는지?

2. 1번 케이스가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육아휴직을 회사에 허락맡고 무급으로 몇 주간

산후조리 후 회사에 컴백하여 J1비자 만기일까지 다시 일할경우 J1 status가 cancle

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가능한지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1.12.2021 11:08:00  

    I-485 신청 후에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한국을 다녀 오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허가서 없이 한국을 가시면 I-485 가 취소가 되고 대사관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Sponsor 회사에서 허락을 하면 2번 경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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