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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Jennjy  |  등록일: 11.11.2021 10:16:16  |  조회수: 3498
변호사님,
1.  2 개월 오버스테이 기록이 있고, 현재 콤보카드/  여행허가서 있고, 인터뷰 완료 후 그린카드는 펜딩중인데
해외여행 1주일 & 한국 1 달 다녀와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거죠??

2. 혹시나 펜딩 그린카드가 취소 되지는 않겠죠...?

3.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부분은 ..
CBP officer가 2개월의 오버스테이 기록으로 여행후 콤보카드로 미국 입국시 문제 삼을까 너무 걱정이 되서요... 문제삼을 가능성이 클까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 H&H Law
    11.11.2021 12:30:00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로 영주권 신청을 하신 경우 valid 한 여행허가서로 여행이 가능하고 overstay 기록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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