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OPT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90일 기간 중 일주일을 남기고 잡오퍼를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4월에 만료가 되는 오피티인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혹시 지금 직장에서 그만두게 될경우, 그만두기 전에 오피티를 이전시켜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만두고 나서 오피티를 60일 후에 이전 시켜도 되는건가요?
Post opt 이후 , 60일 정도 체류만 가능한건지, 그 기간안에 재취업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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