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질문자: 베가스굿  |  등록일: 11.04.2021 13:20:30  |  조회수: 3259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시민권자 자녀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8월에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을 받았는데 저는 아직 인터뷰 날짜도 잡히지 않고 case is ready to be scheduled for an interview 라고 4월에 업데이트 된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집사람 인터뷰 할때 같이 이민국에 갔었는데 담당관이 아직 제 서류를 다 받지 못하였다고만 하고 어떤 서류를 못받았는지는 이야기 해주지 않고 서류만 오면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디다가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국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I-765는 받은 상태입니다.
알아볼 방법이 없는건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H&H Law
    11.04.2021 16:22:00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편지에 대한 답변을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