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시 통역사

질문자: 노란공  |  등록일: 03.20.2012 17:46:14  |  조회수: 24159
안녕하세요

노부모의 시민권 인터뷰가 잡혀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 혹시 통역사 대동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혹시 노부모의 연세에 제한이 있는건지요.
아무 통역사나 제가 알선하면 되는지, 특정 기관의 통역사여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셔서 연습을 하고는 계시지만, 쉽지않은 일이고
긴장을 더하셔서 문제인거 같습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1.2012 15:46:00  

    부모님이 영주권 받으신지가 15년이 되셨고 현재 연세가 55세, 혹은 그이상이시거나, 영주권 받으신지가 20년이 되셨고, 연세가 50세, 혹은 그이상이 되셨으면 통역 대동해 시험내지 인터뷰를 치르실수 있습니다.

    영어 해득 의무가 면제되는 셈이지요.  시험 자체가 면제되는것 아닙니다.  한국어로 통역을 통해 인터뷰 임하시고 시험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기관의 "통역사"로 규정되어있지 안습니다.  대동 변호사는 통역이 가능해도 허용치 안습니다.  객관성이 없다는 이유 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통역하는것 조차 까다로운 시험관은 같은 이유로 허용 안할수 있습니다.

    일반 통역사를 대동하시는것이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들은 같은 상황을 여러번 경험했으니 통역 이외의 도움도 줄수있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1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