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취업 ( On-campus Employment )

질문자: RKBC  |  등록일: 03.15.2012 17:41:23  |  조회수: 19937
저는 학생 비자 입니다.
미국에서 학교 켐퍼스에서 일주일에 몇시간 정도 일을 할수 있는지요 ?
일하는 장소가 "Off-campus"(학교밖)이라도 학교 과목과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예비졸업생으로 어떤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것이면 "On-campus" 취업으로 인정되는 지요?
그리고 만약 제가 다른 곳에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19.2012 14:58:00  

    최대 2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off-campus일경우는  반드시 별도의 취업허가를 이민국으로 받은후에야 가능합니다. 학교 DSO (designated school offider) 를 만나 어떻게 off-campus 취업을 할수있는지 문의 하십시요.  보통 본국으로부터의 생활비/학비 조달이 급작스런 경제 여건의 변화로 풀 타임으로 학교수업은 가능하지만 재정지원을 스스로 어느정도 해결해야하는 상황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 허락을 할수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졸업을 얼마 안남긴 상황이면 좀 수월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역시 최대 20시간 입니다.

    전공관련성으로 꼭 해야할 일이라면 CPT(curriculum practical training) 받아야 합니다.

    상기한 내용대로 규정을 준수하신 취업기록은 합법적인 취업, 혹은 CPT이기에 이민법상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8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