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직계 가족(immediate relative)” 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미혼 미성년 자녀 입니다. 즉 21세 미만이지만 결혼이 되어 있으면 “직계”에서 벗어 납니다.
언급하신 “직계 가족 불체자 구제” 는 아마도 불체 사실때문에 영주권받기전 본국으로 돌아가 10년을 사신후에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소위 말하는 10년 입국불가조항을(10 year bar) 면제받는 기사로 추정됩니다. 그 추정하에 아래의 말씀 드립니다.
내용은 현행법상 아무리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 해도 밀입국하신분들은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이분들은 해외 (본국)의 미영사관을 통해 인터뷰를 하시게 되고 결국은 10년 입국 불가조항으로 이민비자 발급 거절을 받게 됩니다. 이후 이분들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 주어지는10년 입국불가 조항에대한 면제신청을 하게 됩니다. (소정양식 I-601) 신청인의 주된 주장은 내가 영주권을 못받으면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혹은 자녀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것이니 승인해 달라는 진정서 입니다.
이경우 이 면제 신청서에 대한 결론이 날때까지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많은경우 면제 신청 거절로 인해 아예 입국못하고 이산가족이 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승인을 받는다해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까지 소요 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덜해보자 최근에 국토 안보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면제 신청을 미국내에서 하도록 하고 승인 받은후 출국해 본국주재 미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발급받은후 영주권자로 입국을 허용하자는 실용법안이 제시 된것 입니다. 아직 실행은 안되고 있으나 아마도 년내로 실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