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ou32  |  등록일: 04.02.2012 14:21:21  |  조회수: 1407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쁜신 가운데도 상담코너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관광비자로 입국해 오버스테이 상태로 시민권자와 결혼해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경제사정과 시민권자인 남편이 재정보증 할 만한 상태가 되지 못해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질문은, 결혼 2년 후, 저 같은 경우에 영주권 신청시, 승인이 되면 바로 임시가 아닌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말인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2.2012 16:16:00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승인날자를 기준으로 결혼하신지 만 2년, 혹은 그이상 되셨으면 일반 10년짜리 영주권, 그 이하이면 2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conditional resident status)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이경우 1년 9개월되었을시 조건부 신분 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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