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변경

질문자: judypah  |  등록일: 03.27.2012 09:33:57  |  조회수: 14098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도에 캐나다로 통해 미국에 밀입국 하였습니다.

11살,3살 먹은 두아이 엄마입니다. 남편은 시민권자 인데 20001년4월에 있었던 불체자구제법을
안타깝게 놓쳐서 이렇게 10년넘게 불체자로 살고있습니다.

(저의 큰애가 2001년 4월 생인데...
 아이 출산으로 구제법안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었습니다.)

가짜 쇼설로 1999년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운전면허증은 계속 잘 갱신이되서 그럭저럭 사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한국에계신 어머니가 사고가 나서 몸이 너무 안좋으십니다. 엄마 때문에 한국에 꼭 나갔다 와야할것 같은데 비자를 변경할 길이 없는건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혹시라도  길이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나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7.2012 16:07:00  

    현행법은 아무리 시민권자의 배우자라 해도 밀입국하신분은 현지에서 영주권 수속이 불가입니다.  또한 일단 출국울 하시면 1년이상 이곳에서 불법체류를 하셨기에 10년동안 입국 불가 입니다.

    한국 나가셔서 영주권자로 들어 오실려면 배우자 초청으로 10년울 사신후에나 오시던가 아니면 10년 입국 금지조항을 면제 받아야 합니다. 

    10년 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이제는 미국내에서 하실수있습니다.  그러나 면제가 승인될지여부는 이곳에 계신 시민권자 남편, 자년분들한테 아내, 혹은 엄마의 부재로 그들에게 얼마만한 극심한 어려움이 닥칠지에 대한 객관적 검토입니다.  심사 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2001년4월말까지 있었던 245(i) 조항을 기다리시는것도 답답하시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습니다.  현재로서 비자를 변경할 방법은 없습니다.  10년 면제신청으로 시민권자로서 배우자 케이스는 시도해보실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면제 승인여부도 불확실하면서 역시 1-2년의 시간 소요가 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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