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 기간 6개월을 받았을때

질문자: none  |  등록일: 03.26.2012 10:19:55  |  조회수: 144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77세된 친정어머님이 미국입국하셨을때 6개월간의 체류기간을 받아서 미국에 계시고 있습니다.
원래 방문비자기간이 3개월인줄은 알고있습니다만, 6개월을 받은지라 계속 미국에 계셨습니다.
1. 연세가 많으셔서 무비자기간 3개월이라도 입국시 6개월유효기간을 받았으면, 6개월간 체류해도 되는 것인지요?
2. 어머니는 미국에 더 계시고 싶어하셔서, 잠깐 미국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3개월이상 받을 수 있는건지요? 가까운 캐나다 다녀오시려고 하는데 그럼 비자 기간 다시 3개월이상 받을 수 있는 건지요?
3. 아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요?


조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6.2012 18:34:00  

    어려운 질문 입니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무비자 (비자 면제국가 특혜) 협정에 의해 방문오신분들은 체류 기간이 90일 입니다.  공항 입국 심시원의 실수가 아니었나 사료 됩니다.  입국 심사원의 실수를 그냥믿고 계시자니 다음의 입국에 지장을 초래하겠습니다. 

    1.  해서 90일을 기준으로 체류 하십시요. 
    2. 잠깐 출국하셨다 재입국 하시는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무비자로서 단기간의 체류를  허용하는것이지 새로운 입국을 계속 허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곳에서의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곳 체류보다는 본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당연히 길어야 합니다.  이곳은 어데까지나 방문지이기 때문입니다.

    방문목적이지만 이곳에서의 장기체류를 원하시면 (6개월, 1년) 결국은 미 영사관을 통해 방문비자를 발급 받을수밖에 없겠습니다.  왜 90일 체류는 부족하고 6개월, 혹은 1년의 방문 체류가 필요한지 필요성를 설득 시키면 영사의 재량에 의해 바자 발급여부가 결정 되겠습니다.  또한 방문비자 (B) 로 오셔야 필요시 체류 연장이 가능한것은 이미 알고계시리라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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