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문호

질문자: nbapparel  |  등록일: 03.22.2012 12:18:56  |  조회수: 18569
안녕하세요
현재 F-1 신분으로 7년되었구요
이번에 신학대학교 졸업을 합니다
앞으로 종교비자로 전향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싶은데

1. 현재 종교비자 문호 상황이 어떤편인가요?
2. 종교비자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2.2012 15:15:00  

    종교비자, 즉 R-1 (Religious Temporary Worker's Visa) 비자는 문호의 제한을 안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혹은 그이상 기간 같은종교 교단의 소속 인원, membership을 갖추고 계셨어야만이 됩니다. 

    반대로 종교이민은 취업이민 4순위에 해당되며 년간 문호 만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이상 문호가 소진된적이 없습니다.  신청 자격은 역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혹은 그이상의 기간 같은 종교계 종사일을 해왔어야 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2.2012 15:16:00  

    R-1 이던 종교이민 4순위 이던 종교계로부터 고용제의가 (job offer)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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