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를 b1비자로 변경시

질문자: jennifer  |  등록일: 05.03.2012 09:50:13  |  조회수: 13371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알려주신대로 저는 먼저 귀국하고(전 f-1),딸만 관광비자로 바꿔서(f-2->b-1) 써머 캠프를 마치고 돌아오게 할예정인데요..비자변경완료가 안되도 최소한 계류중에는 합법체류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셨는데..비자변경완료가 안되고 그냥 딸이 귀국해버려도 혹 다음에 딸이 비자를 받거나 미국에 들어오는데 제약을  받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3.2012 15:40:00  

    비자변경 신청서류 완료전에 (즉, 계류중에) 귀국하면 이곳에서의 그간의 체류가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unlawful presence 가 아님)  계류중 캠프가 끝나
    귀국할것이면 이민국에 사실 통보를하고 더이상 불 필요한 일을 이민국으로
    하여금 안하게하는것도 신청자가 보일수있는 성의이겠습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훗날을 위하여 사본한부씩 지니고 계십시요.

    “새로운 비자”를 받을때는 영사의 100% 재량권으로 결정되겠고 이곳에서의
    체류는 lawful presence이기때문에  악영향 없습니다.  입국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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