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질문자: praise  |  등록일: 05.01.2012 10:33:39  |  조회수: 14575
안녕하세요..약혼자의 E2 visa가 곧expire 됩니다. 저희 결혼해서 영주권은 물론 미국시민권까지 받아서 평생 같이 하고싶은데... 절차를 어떻게 하는건지, 임시영주권 받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건지, 변호사님이 수속을 도우신다면 fee는 보통 어떻게 되는지, 임시영주권을 받고는 정식 영주권을받는데 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기까지는 얼마나 지난후에 apply 할수 있는건지요...또 자격조건이 무엇이 있는건지, 구비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는건지, 맣이 알고 싶습니다.줏어들은애기는 많지만 변호사님께 정확히 제대로 말씀을 받는게 좋을듯 싶어 메일을 올립니다.그리고 저는 시민권입니다. 시간내서 답해주실 변호사님께 미리 감사 드릴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1.2012 13:17:00  

    시민권자의 배우자 로서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수속 소요 기간은 약 4-5개월입니다.  2년유효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나옵니다.
    필요서류는 두분의 결혼서류, 시민권, 각자 사진, 영주권 신청인의 신체 검사 결과서, 호적, 정식 입국 서류, 그리고 시민권자의 재정보증을 위한 관련 서류 입니다.  최근 해의(2011)  세금보고서, 재직 증명서 입니다.  재혼인 경우 물론 먼저결혼의 이혼 판결문도 필요합니다.
     
    수속비는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 다릅니다.  이민국 접수비는 $1,490 입니다.
     
    2년유효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 취득후  21개월부터 24개월사이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제출서류는 부부 공동서류로서 그동안 부부로서 살아왔다는 뒷바침 서류입니다.  조건부 해제 신청서류 소요기간은 약 3-6개월 입니다.  이때 10년 유효 기간의 영주권 카드가 발급됩니다.
     
    시민권 신청은 조건부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2년9개월 되었을시 가능합니다.  물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계속 잘살고 있을경우 입니다.  보통신청인들보다 2년을 더 일찍 신청할수있는 자격을 주는것입니다.  그만큼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받을수있는 혜택이겠습니다.  일반 시민권 신청과 다른점은 계속 시민권자와 살고있다는 부부의 공동 서류 증빙자료제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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