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학생입니다.

질문자: pianoman  |  등록일: 04.26.2012 21:34:54  |  조회수: 1359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F-1 유학생인데요, 올해 6월에 한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었구요, 이후 계획에 따라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기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혼인신고, 영주권신청 등의 과정으로 아는데요, 결혼후에 다시 F-1으로 입국하여 이후의 절차를 밟는게 나은지, 아니면 방학때 한국에 나가기전에 혼인신고등의 절차를 해놓고 나가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어떤선택이 현명한지, 그리고 두 과정이 각각 어떤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철 드림.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7.2012 15:35:00  

    한국에서 혼인하시고 다시 학업을 계속하실 목적과 계획으로 유효한 유학생비자로  입국후 계속 학업에 종사하시면서 이곳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시는것이 한가지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나 입국시 시민권자 배우자와 동행해 같이 입국을 시도할경우 진정한 입국목적이 학업인지, 학업 과 영주 거주 인지를 놓고 입국 심사관과의 대질내지 의견충돌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업을 얼마나 하셨는지, 또한 어떠한 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지에따라 입국심사관의 법 해석과 처리가 다를수 있습니다.  되도록 이상황은 피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그곳에서 결혼직후 영주권 수속을 밟고  아예 영주권자나 K-3 (결혼했으나 비교적 단시일내에 가족합류를 하며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할수있는비자; K-1은 비슷한 의미이지만 결혼전의 약혼자 비자)  비자 로 입국하실려면 약 9-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곳에서 혼인신고 하시고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서류 접수후 약 3개월이면 여행 증명서류가 나옵니다.  이서류를 지니고 해외 여행을 해야지 이 허가증없이 떠나시면 이곳에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것으로 간주 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을때 여행허가서를 빨리 발급 받을수도있지만 꼭 나온다는 보장을 아무도 못하니 (이민국의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함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실수는 없겠습니다.  서류 접수후 약 4-5개월이면 인터뷰 스케쥴이 잡히며 보통 그후 1-4주후 영주권 카드가 발급됩니다.
     
     
    각 상황을 비교 검토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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