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결혼시 임시 영주권으로 한국갈수 있나요?

질문자: phone2  |  등록일: 04.25.2012 15:25:34  |  조회수: 16881
결혼할사람이 영주권자이구요 저는 f1학생입니다. 결혼시에 얼마정도만에 영주권이나오는지요? 임시영주권이 나오고 한국에 갈수 있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6.2012 15:38:00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가족이민 2순위-A에 해당되며이민 문호의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국무성 발표 이민문호  5월 스케쥴에 의하면 11-15-2009 전에 배우자 청원서(I-130) 제출하신분들이 영주권 신청 (I-485) 자격이 있습니다.  즉 대기 기간이 약 2년반정도 입니다.  문호 풀렸을시I-485접수후 의  수속기간까지 계산하면 약 3년을 보겠습니다.

    “임시” 영주권도 일반 영주권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 물론 가능합니다.  혹 조건부 영주권을 의미 하셨다면 역시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I-485 결정시 결혼한지 2년, 혹은 그이상이 되었을시는 조건부가 아닌 정식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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