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질문자: noduri  |  등록일: 03.20.2012 18:54:15  |  조회수: 18799
안녕하세요.

H-1B 비자로 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H-1B Visa는 최대 6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비자 기간이 6년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미국 내 체류가 불가능 한 것인지요...
아니면 영주권신청 펜딩상태로도 체류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1.2012 16:32:00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청 허가 신청서류 (PERM, 일명 Labor Certification)가 1년, 혹은 그이상 계류중이면 6년이 다해도 추가 1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이민 2단계인 I-140 petition승인이 되어 있으면 한번에 3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9년까지 있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필요서류, 절차는 케이스별로 다를수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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