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관련 취업비자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어새신  |  등록일: 06.15.2012 02:15:24  |  조회수: 12892
안녕하세요.

현재 2년재 커뮤티니 컬리지에서 자동차학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 카페에 있는 분과 연락을 하다가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일리노이에서 2년재 컬리지에서 자동차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OPT로 펩시콜라에 취업해서 트럭 자동차 정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고, 취업비자로 변경할려고 했는데,

그분이 만난 4명의 변호사분들이 미국에서는 2년재든 4년재 대학이든지 자동차학과(정비)로는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내년 1년동안에 OPT를 하면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하고자하는데

윗분 이야기처럼 미국에서 자동차학과(정비)로는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이 불가능한가요?

미국에서 자동차정비 유학 오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쭈어 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15.2012 15:59:00  

    제 의견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H-1b 비자는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 입니다.  “전문직”이라함은 그 직종에 종사할려면 최소한 4년제 대학을 나왔으면서 대학 전공이 그 직종하고 밀접한 관련있으때에나  할수있는 일입니다.
     
    “자동차 정비”일을하기위해 일반인이 꼭 4년제 대학 정비과를 나와야 할수있는일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요즈음 요리학과 학사과정있는 대학들이 있지만 요리사가 되기위해 꼭 4년제 요리학 전공을 한사람들만 할수있는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정비사나 요리사 가  H-1b 비자 규정하에서는 “전문직” 이 아닌것입니다.  단지  어느 특정 정비소가, 혹은 식당이 꼭  4년제 대학 나왔을것을  요구한다고 전문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미국내 대부분의 정비소, 혹은 식당은 학력 무관하게 고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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