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공 이민

질문자: 이민고고  |  등록일: 06.11.2012 21:28:37  |  조회수: 13365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가족관계는 배우자,자녀(5살) 가 있습니다.

비숙련공으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 비숙련공 관련하여

case farms 및 filgrim 두 곳에 모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로 진행하는 것보다 미국변호사님께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위 모집하는 것이 사실인지요?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인지요?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른 비숙련공으로 취업할 수 는 없는지요?

생활 환경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13.2012 16:35:00  

    회사차원에서  직원 모집하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은 알수 없습니다.

    회사관련 자세한 정보입수하셔서 직접 회사 인사과에 문의하시는것이 한가지
    방법이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