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A Form 9035 작성 중 질문

질문자: sundaymorning  |  등록일: 05.03.2012 09:26:01  |  조회수: 13650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내 4년제 대학을 경제학전공, 회계학 부전공으로 2011년 12월 졸업을 하고 현재 OPT로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OPT기간은 1/1/2012~12/31/2012이고, 현재다니는 회사도 1/1/2011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와 H-1B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ETA FORM 9035의 대부분 항목은 작성하였는데

1. PERIOD OF INTENDED EMPLOYMENT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이부분을 실제고용한 기간부터 적용을 해서 1/1/2012~1/1/2015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받게 될 비자와 OPT잔여기간을 고려해서 10/31/2012~10/31/2015 정도로 해야되는건지요?


2.Prevailing Wage
FLC Date center에서 2011/7~2012/6로 발행된 자료가 있어서 참조하였는데, form에 있는 Year source published에는 2011로 적어야 되는지, 2012로 적어야되는지 헷갈리네요. 말그대로 published면 2011일것 같은데, 비자 신청 고용기간은 2012/10/31이라서 2011년과 시간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런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3.2012 15:40:00  

    1.      지금 추진하시는 H-1B비자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2013년도 문호
    할당을적용으로 신청하시는것입니다.  또한 취업 시작일로부터6개월이전에
    신청할수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어짜피 OPT로 12-31-2012 까지 일하실수 있으니 기간을 1-1-2013
    부터 3년을 할수있으면 좋겠으나 그렇게 하실려면 접수를 7월에나 할수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자니 혹 그사이 문호가 소진될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날자를 11-1-2012로 하면, 혹은 접수일 기준으로 maximum 기간으로
    6개월전에 (예: 오늘날자 접수 이면 11-4-2012 to 11-3-2015) 하시면, OPT
    기간을 한달이나마 더 유용하게 쓰실수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      20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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