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질문자: Mtribe  |  등록일: 06.27.2012 16:26:16  |  조회수: 11509
지금 현재 F1으로 있습니다.

스폰서(H1) 조건으로 일을 할 예정입니다.

알아보니 올해는 H비자 3순위가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준비해서 내년에 접수를 한다면 언제부터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업비자(3순위)를 받고 일하는 중 언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받기 까지는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8.2012 18:00:00  

    H 비자와 3순위 취업이민은 전연 다릅니다.

    2013 회계년도 65,000명의 H-1b 비자 문호가 지난 6-11일자로 소진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 10월이면 2014 회계년도 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새로운 65,000명의
    문호가 주어질것입니다.  (미국에서 받은 석사학위 소지자들을 위한 추가 20,000
    명 문호까지 합하면 85,000)  이 새로운 회계년도분의 비자 접수를 내년
    4월1일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효력은 10-1일부터 이니 그때서야 정식으로
    일할수있는것이지요. 해서 H-1b 비자를 하실계획이시면 내년 4월에나 가능합니다.

    3순위 취업이민은 완전히 별도의 절차로 현재 문호가 소진된것이 아니고
    밀려있는것이기에 지금이라도 자격을 갖추고 계시면  취업이민 첫단계를
    밟는데는 아무런 지장없습니다.  또한 첫단계 접수날자가 본인의 우선순위
    날자로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만일 H-1b 비자 받은다음 추진할계획이시라면 취업이민 수속시기는 누가
    정해놓은것이 아닙니다.  병행해도, H 보다 먼저해도, 혹은 받은 직후에 해도
    서로 직결되는것 없습니다.  시기는 본인과 고용주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