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VISA의 취소?

질문자: Gcont  |  등록일: 06.15.2012 19:31:14  |  조회수: 13594
저는 13세에 부모님 따라 2000년 1월 13세 (동생은 11세 ) 때에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F1 VISA로 변경하여 대학에 다니다가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1년간 학교등록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서류미비자로 등록을 하려고 갔으나 거절을 당했읍니다..

이유는 VISA NOTICE TYPE : Approval Notice
                  Class F1
                    VALID FOR DURATION OF STATUS

라는 내용의 문구가 있으니 이 VISA는 살아있다 그러니 유학생으로 등록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F1 VISA로 학교를 다니다 등록을 하지 못하면 자연히 F1 VISA는 상실? 효력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부득이 하게 경제적 여건으로 VISA의 효력상실을 알면서도 등록을 못하여....
 자연히 서류미비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읍니다.

커뮤니터 칼리지에서는 VISA가 상실이 되었다면 이민국에서 LETTER을 받아 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받았던 I-20는  기간이 만료되었읍니다..

만약에 VISA가 유효하다면  서류미비자가 아니기에  이번 오바마 특별법에 해당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까?

유학생으로 있었기에 SSN도 없고, 운전면허도 없고, 학교도 못 다니고,,,어찌합니가?
정말로 VISA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측에서 다른 목적때문에 등록을 회피하는 것인지요?
저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변호사님 제발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18.2012 18:09:00  

    1년간의 미 등록으로 인하여 질문자는 이미 서류 미비자가 된것입니다.
    학교측에서 “duration of status”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을 못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 의미는 계속 학교를 다녀야 유효하다는 말인데 1년간의
    법적이유없는 미 등록으로 인해 신분을 상실하신것입니다.  그 학교 학생들은
    계속  등록안해도 처음에 주어진 승인서만있으면 합법적인 학생으로
    간주하느냐고 되물을수도 있습니다.  



    등록시 과거의 승인서를 보인것이 혼동을 초래했었을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창구직원보다 책임자를 만나 상황 설명하면 정확한 상황판단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민국에서 그러한 서류를 받는다는것이 예기치 안은 위험을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르던  체류신분 사실을 알려주는 결과를
    빚을테니 말이죠.



    책임자를 만나 제대로 안내 받으시거나 아니면 전문인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방법도 시도할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소위 “Dreamer” 대상자들은 16세이전에 입국후 최소한
    이곳에서 5년, 혹은 그이상 거주 했으며,  고등학교 수료자이며,  현재나이가
    30세 미만으로 중범기록이 없는 대상자들을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자세한 자격기준 내지 절차가  2-3개월 이내 나올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