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 거절...추가질문

질문자: kumgang  |  등록일: 05.29.2012 18:57:08  |  조회수: 12144
1.답변질문 16세 이전에 입양판결 받음

 2.양부와 2년거주후 130/485 동시 접수함

  3. 친부모가 멀지않은곳에 살고있음 문제되는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30.2012 16:45:00  

    1, 2번 상황을 보아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3번의 경우 만일  I-130가 승인되었다면 (비록 I-485는 계류중이지만)  이미 부모/자식 관계를 인정했다는 결과이니 현재로서는 무관할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18세 되었을때 동시접수했다는 말씀이신데 23세가 되도록, 즉 5년씩이나 계류중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담당 변호사와 좀더 심도있는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