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상태입니다. 추가 소득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yourgarden  |  등록일: 05.16.2012 13:14:46  |  조회수: 14085
대학교에서 H1b 비자를 받고 근무중인 연구원입니다.

현재 소속된 랩의 보스(교수)가 학교 밖에서 따온 컨설팅 일을 저와 함께 진행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알기론 H1b 비자를 받은 그 기관외에 다른 곳에서 일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는 뭔가 방법이 있을거라면서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군요.


1. 컨설팅 결과를 소프트웨어나 프로토콜 형식으로 판매하는 형식은 가능한것인지


2. 컨설팅 업무의 수당을 제 소속기관인 대학으로부터 받기만 하면 상관 없는 것인지

3. 제가 컨설팅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로부터 수익을 내는것은 가능한 것인지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복잡하게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만..우문에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17.2012 16:46:00  

    말씀하신대로 H비자 받은 기관외의 근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도 허용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소속기관에서의 임금이 처음의 prevailing wage 보다 높아지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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