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준비중인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authentic81  |  등록일: 05.10.2012 17:21:10  |  조회수: 14351
안녕하세요. 저는 엘에이 사는 31살 주부입니다.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질문이 있어서요.

2년 반쯤 결혼 신고를 했는데 남편이 최근에 시민권 신청을 했고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f-2로 있다가 r-2가 된 이후에 불법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남편

시민권 나오면 영주권 신청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 텍스하시는 분이

제가 소셜넘버가 없으니 아예 저를 빼버리고 우리 아이 이름만 넣고

신랑을 head of household로 만들어버렸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상

저도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나서는 itin 넘버를 받아서 같이 신고를 했었어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질문은 지금이라도 itin 넘버를 받아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님 안한채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슴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 비용도 좀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14.2012 16:25:00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신청하셔도 문제될것이 없다는것이 저의 견해 입니다.
    결혼한지 2년이 넘었는데 왜 세금보고서를 공동으로 안했냐는 질문은
    이민국으로부터 나올수 있습니다.  그들이 묻는이유는 실제로 부부로
    살고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종류의 부부의 공동서류, 그중에서
    세금보고서를 비교적 비중있게 보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그러한질문에대한 답은 아직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어서 공동보고를 못했다는 충분히 타당성있는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ITIN 으로 공동보고하는것 또한 할수있는일이지만 구태어 영주권 신청을위해
    소급해 할 필요는없겠습니다.

    “영주권 신청비용” 이 이민국 접수비를 의미하신다면 소정양식 I-130, I-485,
    biometric 비용 합해 $1,490 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의미하셨다면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 다릅니다.  일단 수임할 사무실을 정하신다음 그사무실에 직접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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