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질문자: eunis  |  등록일: 05.09.2012 15:53:50  |  조회수: 12874
안녕하세요. F1 으로 있는 유학생입니다. 지금 일반 대학이 아닌 어학원에 재학중입니다.
이번달 말에 어학원이 끝나 재 등록을 해야합니다.(6개월치 학비 내야함)
그런데 시민권자와 이번달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듣기로는 혼인신고를 한 후 한달정도 후에 결혼 증명서가 나오고 결혼 증명서가 나와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영주권 신청하기까지 한달이라는 시간이 비는데 다시 어학원에 재등록을 6개월치 하는게 낳은가요 아니면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등록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만약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엔 아마 제 유학비자가 끝날텐데 그럼 신분이 불체자가 되지 않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10.2012 13:52:00  

    I-20상에 정해져있던  프로그램을 훌타임재학으로  끝을 냈으면  60일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그기간안에 귀국준비, 혹은 계획이 변동되어 다른학교로 전학, 혹은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60일 유예기간안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질문자는 계속 합법 신분 유지를 하신것입니다.  만일 그 기간을 넘겼다해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신청시는 법적인 불이익없이 추진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신청시, 체류를 어긴 기간에 상관없이 입국시 합법입국심사를 거치신 증명을 할수있으면
    무난히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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