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신 마음 이해가 갑니다. 담당인도 마찬가지 이겠구요.
I-485 단계는 신청인이 합법체류를 유지 하셨는지, 또한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입니다. 이미 I-140 승인이 났으니 주 업무인 이 두가지만을
한다면 짧게는 2달, 길게는 6개월이면 보통 끝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미 입국비자 취득을 사실에 근거해 받았는지를 확인하기위해 미
영사관에 제출하셨던 비 이민비자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추가 시간소요가 1년을넘을수도 있습니다.
I-140 단계는 고용주가 책정된 임금을 줄 능력이 있는지, 또한 피 초청인은
고용주가 요구하는 자격 (학력/경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단계입니다. 이미
승인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민국은 뒤늦게 학력/경력 조회를 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본국에서 취득하신 학력/경력을 토대로 제출하셨다면 본국주재
미 영사관산하 조사과를 통해 조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가 시간
소요 기간이 1-2년이 소요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과거에 다른 케이스로 혹 추진했던것이 있었다면 그 서류도
통합해 검토를 하는바 신청인의 서류철과 합해지는 과정도 추가 시간 소요가
됩니다.
아니면 단순히 비록 I-140, I-485를 같이 제출하셨지만 이 두 서류철이 절차상
어느 누군가의 실수로 분류되는 바람에 시간이 지연될수도 있겠습니다.
지연이유가 될수있을만한 여러가지 가능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민국이 overseas investigation 을 하고 있다던지, 서류철이 분류되어
그렇다던지, 등등의 구체적인 이유를 말 안해주는것 입니다.
현재로 하실수 있는일은 이미 자체 발표 적정 업무스케쥴에서(processing time
schedule) 많이 뒤져있다는 이유로 관할 이민국에 알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올것입니다. 그 답에서 대충 어떠한 이유인지 답을 얻을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문의한다고 바로 답이 오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3번
문의하면 꼭 답이 올것입니다.
그래도 무 응답이면 법적인 절자, 즉 이민국으로 하여금 업무 처리 요구 소송을
낼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많은 금전과, 시간과, 마음의 상처를
초래할수있으니 피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즉 인내심을 갖으시고 꾸준히 문의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