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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ve service 에 대해서
rosequeen | 등록일: 03.21.2012 | 조회수: 17435
17세 영주권자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얼마후 시민권 받을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책에서 18세 이상인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시 selective service 에 등록이 되어
군대를 가야한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우리 아이가 18세가 되면 Selective Service System 에 등록을 하여야합니까?
2. 하여야한다면, 미국군대를 가야한다는 뜻인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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