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이 만료된 상태에서 질문입니다

질문자: Joyful~  |  등록일: 01.13.2022 16:26:49  |  조회수: 2773
제가 2020년 11월 30일에 I-360이 접수됐습니다
그 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중에 R-1비자가 2021년 9월에 만료되기에 8월에 F-1 비자를 진행했고, 종교이민이 어렵다는 말에 취업이민으로 2021년 12월 17일에 취업이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5일로 전에 진행하던 종교이민 I-360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R-1이 만료된 상태에서 I-485 진행이 가능한가요?
  • H&H Law
    01.14.2022 10:36:00  

    8월에 접수한 F-1 신분변경 pending 신분으로 I-485 접수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