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로 취업 중 트렌스퍼

질문자: Ddoyeon  |  등록일: 01.06.2022 18:47:49  |  조회수: 5259
안녕하세요.
J1인턴으로 8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과 몇 직원분들의 폭언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서류와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에이전시한테 이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제 담당자는 그렇다면 더 늦기전에 회사에 그만둔다는 의사를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스폰서에서는 제가 먼저 그만뒀다는 사유로 비자변경을 인정하지않고 한국을 15일까지 가라고 합니다. 이대로 저는 한국을 가야하는 걸까요?
혹시 스폰서를 변경하거나, J1 waiver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에이전시와는 통화로 이야기를 하느라 증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
  • H&H Law
    01.07.2022 10:04:00  

    회사를 그만 두기 전에 transfer 허락이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out of status 이기 때문에 출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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