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청과 이전 EAD 분실

질문자: Shm3  |  등록일: 01.02.2022 10:51:28  |  조회수: 3568
안녕하세요.

현재 학부생으로 올 6월 졸업예정인 유학생입니다. 현재 Job offer를 받아서 올해 3월 OPT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현재학교로 편입을 했고 편입 전 cc에서 economic hardship으로 temporary working permit(EAD 카드)를 발급받은적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기간이 만료되었고 만료됨과 동시에 코로나를 이유로 한국에 머물다가 2020년 9월부터 현재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편입하는시기에 한국에 머물고 있었어서 두학교의 I20 상 SEVIS 넘버가 다릅니다) 문제는 이번에 OPT를 신청할때 이전 EAD카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분실하였습니다. 지난 학교 I20에는 제가 EAD를 발급 받았던것이 기록이 되어있긴하지만 카드 자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USCIS 웹사이트에서는 OPT신청시에 이전 EAD카드를 분실시 small letter를 써서 보내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소중하게 얻은 기회를 OPT를 승인 받지 못해 날라갈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다음주중에 이전 학교에 연락하여 혹시 저의 EAD카드를 사본으로 저장하고 있는지 물어는 보겠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가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1.03.2022 10:33:00  

    이민국에 요청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