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미국 베이스 패션회사에서 J1 비자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것을 목표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 컴퍼니에서는 J1기간 안에는 영주권과 H1B지원이
힘들다고 거절하셨습니다.
다른 뉴욕에 있는 취업 스폰서(뉴욕 맨해튼 패션 자재 유통회사- 정규직 18명, 수입 신고는 연간 300만불 이하로 확인)를 이미 찾았습니다.
하지만,모든 회사가 마찬가지로 빨리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1-2월부터는 이 회사와 근무를 하면서 비자전환은 가능한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현재 J1기간이 1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H1 또는 E, B,F,O, 취업이민영주권2 -3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J1기간이 1년이 남아있음에도 미국내에서 신분전환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변호사님께 의뢰해서 해보고싶은데요
다만, J1 비자를 현재 호스트 회사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치 않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현지에서 비자를 바꾸고싶습니다.
H1은 반드시 추첨을 내년3월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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