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비지니스 설립 및 유지 질문

질문자: Superin10000  |  등록일: 11.19.2021 02:23:15  |  조회수: 3233
안녕하세요,

현재 e2비자로 있습니다, 가게 하나를 몇년동안 하고 있는데 이투리뉴하기 전에 가게 2개를 더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 리뉴할때 그 두 가게에 대해서는 서류가 안들어간채 기존의 하나(이투비자를 받은 회사)로 들어갔었습니다. 아무런 이상없이 리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투 리뉴들어갈때 나머지 회사들것 전부 넣어서 신청했습니다. 저번에 리뉴할때 회사들 같이 못들어간것에 대해 웨이버도 신청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이투받은 신청자가 다른 회사를 설립할때 기존의 회사 (S corp) 밑으로 집어넣어서 택스리턴도 하나의 회사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2020 택스리턴할때 부랴부랴 회계사를 통해 하나로 집어 넣어서 했습니다. 저번까지는 1120s로 따로 따로 보고를 해서 택스리턴을 끝냈습니다.

이투신청자가 각각의 회사를 설립해서 1120s로 하면 안되는 건가요? 가게를 사고 팔거나 할때 텍스리턴을 보여줘야 론도 받을 수 있고 해서 더 팔기 좋은데 그런게 안되니 답답합니다. 각각의 회사에서 이투신청자의 월급도 받고 있습니다. s corp에서 오너가 월급이 없으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기에 받고 있습니다.

따로 코퍼레이션을 설립하여 이투를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은 있을까요?
복잡하다면 전화로도 상담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H&H Law
    11.19.2021 09:20:00  

    전화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