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취업이민

질문자: momo61  |  등록일: 04.02.2012 12:25:53  |  조회수: 14672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30년을 사는, 국적은 아직도 한국사람인 50세여성입니다.
독일에서 노인간호사자격증을 따서 일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독일에서 태어나 한국국적으로 살다가 미국으로 시집가기 전에 독일국적으로 바꾸고
한국계 미국인과 결혼해서 미국(동부)으로 건너갔습니다.
곧 그린카드가 나온다 합니다.

딸아이와 사위는 저의 부부도 미국으로 부르고 싶어합니다.
제가 라이센스를 포기 하고 간호보조라도 미국 한국양로원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취업으로 건너가 딸아이 근처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 또한 어린 나이에 외국에 나와서 부모와 떨어져 살았기에 
가능하다면 딸이 사는 곳에서  살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만약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게 된다면 독일국적으로 바꾸려 합니다.


아직은 일할 나이라 가족이민으로 건너가는게 더 나은지 ....
제가 생각하는게 어느정도 가능할지....
변호사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2.2012 16:08:00  

    숙련직으로 취업비자받기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또한 숙련직 취업이민소요기간이 문호대기 기간까지 포함해 약 5-6년 입니다.

    결론은 따님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곧 영주권자기 된다하니 영주권 받은지 2년9개월이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건부 기간을 포함한 2년9개월입니다.  물론 계속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살고있다는 전제하에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라 볼수 있습니다.

    따님이 시민권자가 된후 시민권자의 어머님으로 초청받으시면 문호의 제한을 안 받는바 약 1년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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