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초청

질문자: Lovely~♡  |  등록일: 04.02.2012 08:46:36  |  조회수: 14848
제가 시민권자이고 이번에 아빠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아는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요.

65세이전에 영주권을 받아야 메디컬이고 월페어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생판 택스한번 안내고 혜택을 다 받으려는건 나쁜것인거는 알지만..전희 조금 다른 경우라서...혹시라도 메디컬이 절대적으로 혜택이 안되나해서요. 약 10년동안 영주권을 유지하시다가 한국에 오래 체류하시게되어서 반납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바로 신청할까합니다.

만 65세가 된후에는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을 전혀 받으실수 없나요??? 의료문제가 가장 걸려서요.. 그리도 반납은 했지만....그래도 10년동안 세금도 내셨었는데...월페어못받는것도 조금 아쉽구요.

현재 한국에 계씬데 제가 이곳에서 신청하면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빠를 뺀 나머지는 현재 다 영주권자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이지만....초청기간과 비용 그리고 제가 어느정도 택스를 보고해야 영주권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는 아가하나에 식구 셋입니다. 가격면에대해서 좀 민감하시면 멜로 답변부탁해도 될까요?
organnhj@gmail.com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2.2012 15:36:00  

    65세 이전에 받으신다해도 시만권자가 되시기전에는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한가지 아버님의 경우 예전에 이곳에서 10년을 일하셨다하니 다시 영주권받으신후 예전에 일하신것에대한 크레딧으로 혜택을 받으실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자세한것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문의해보십시요.

    영주권 반납하신것은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안습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밝히고 추진하시면 됩니다.  예날 영주권 번호, 그리고 사회 보장번호 똑같이 받으실겁니다.

    기간은 약 1년정도 소요 됩니다.  문호의 제한은 안받지만 청원서 승인, 이민비자 팩킷수속, 그다음 서울로 이전해 인터뷰까지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니까요.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본인가족 3명, 그리고 아버님더하면 4인가족기준이겠습니다.  년간 $28,812의 taxable income이 있으시면 재정보증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부부  수입 합산한 금액으로도 괜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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