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noduri  |  등록일: 03.30.2012  |  조회수: 1632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OPT 기간과 OPT 기간 중 해외여행에 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동생이 작년 12월 대학을 졸업한 후 유학생 신분이라 현재 OPT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취직을 한 상태는 아닌데  한국 집에 2주 정도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잡 인터뷰 등 취업과 관련한 해외출입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취업목적으로 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비자는  8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없을지요...? 비자를 다시 받아 올 수 있을까요..?

또 OPT 기간이 1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3개월 안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OPT 기간이 무효하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그러한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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