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재차 여쭤봅니다

jennifer  |  등록일: 03.28.2012  |  조회수: 14572
아래와같이 질문을해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받았는데요..
몇가지 헷갈리는 사항이 있어 죄송하지만 다시 여쭙니다.


첫째 제가 graduate후 유예기간이 60일이어서 온가족이 체휴할수있다는건 아는데요.
        제가 먼저 한국으로 들어가면 딸만 60일은 채워 따로 체류할수 있는건지
        아님제가 들어가버리면  60일이 남았다해도 걸루 소멸되버리는건지..

둘째 딸만 B-2비자로 변경한다면 서류 접수해서 그걸로 끝나는지 아니면 국외여행을 따로
        다녀와야 되는건지..

세째 서류신청은 uscis에서 양식받아 접수하면 되는건지요.. 따로 절차 상담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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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f-1이구 딸은 동반비자f-2인데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 직장복귀를 해야 되는관계로 6월 초에 들어가려 합니다.
5월 14일로 학교는 graduate 되는데요..
딸만 8월 초까지 써머 캠프 관계로 2달정도 더 머물게 하고 싳은데요..
어떤 방법이 가장좋을까요?
관광비자로 변경을 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건 딸만 변경 가능한건가요.. 아님 묶어져 있는 가족모두가 변경을 한후 맥시코라든가 근처 다른 나라를 다녀놔야 되는건지.. 아니면 비자 변경으로만 끝나서 저 먼저 들어가고 2개월 뒤에 딸만 들어와도 되는건지 모든게 명확하지가 않아 자문 구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03/28/2012 03:06 pm  5 월에 학교가 끝나시면 그뒤로 60일은 grace period로서 합법체류 온가족이 허용됩니다.  문제는 5-14일을 기준으로 했을경우 7-13일이 60일이 되고 8월초까지는 3-4주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딸만 별도로 B-2로 체류 신분 변경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신청서류 결과가 써머 캠프 끝나도록 안나올수도 있지만 최소한 계류중에는 합법체류로 인정을 받으니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청서류는 5월 14일 전이나 아니면 최소한  60일 유예기간 지나기전에 접수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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