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비자 변경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jennifer  |  등록일: 03.28.2012 11:11:06  |  조회수: 13356
안녕하세요.
전 f-1이구 딸은 동반비자f-2인데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 직장복귀를 해야 되는관계로 6월 초에 들어가려 합니다.
5월 14일로 학교는 graduate 되는데요..
딸만 8월 초까지 써머 캠프 관계로 2달정도 더 머물게 하고 싳은데요..
어떤 방법이 가장좋을까요?
관광비자로 변경을 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건 딸만 변경 가능한건가요.. 아님 묶어져 있는 가족모두가 변경을 한후 맥시코라든가 근처 다른 나라를 다녀놔야 되는건지.. 아니면 비자 변경으로만 끝나서 저 먼저 들어가고 2개월 뒤에 딸만 들어와도 되는건지 모든게 명확하지가 않아 자문 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8.2012 15:06:00  

    5 월에 학교가 끝나시면 그뒤로 60일은 grace period로서 합법체류 온가족이 허용됩니다.  문제는 5-14일을 기준으로 했을경우 7-13일이 60일이 되고 8월초까지는 3-4주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딸만 별도로 B-2로 체류 신분 변경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신청서류 결과가 써머 캠프 끝나도록 안나올수도 있지만 최소한 계류중에는 합법체류로 인정을 받으니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청서류는 5월 14일 전이나 아니면 최소한  60일 유예기간 지나기전에 접수 완료하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