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증명과 가족증명서 외에 혼인증명서도 필요하나요?

질문자: jude  |  등록일: 03.27.2012 10:56:21  |  조회수: 16438
전 글에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근데 한가지 더 궁금하게 있어서 여쭤보려구요.
I-130 instruction에 보니
birth certificate 에 관해 쓰여져 있는 부분에,
mother instruction에는 혼인증명서 거론이 안되는데
father 초청 instruction에 marriage certificate도 보내라는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론 부모님 영주권 신청할때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서만 띠어서 보내면 되는줄 알았거든요, 부모님 혼인 신고서도 따로 필요한가요?
그리고 가족관계서는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 그리고 자녀(저)
이렇게 3대가 나오는걸로 보내는거 맞나요?

그리고 따로 서류 공증할필요 있나요?
서치 해보니 공증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공증 안해도 무방한가요?

그리고 혹시 요즘 영주권 신청하면 핑거 프린트 얼마나 빨리 나오나요?
부모님이 아직 타주에 계시는데, 핑거가 너무 빨리 잡히면 곤란할것 같아서요,
한 3개월쯤 핑거 잡히게 하려면 좀 기다렸다가 서류를 보내는게 나을까요?

너무 많은것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7.2012 16:17:00  

    자녀분이 부모님 초청할시는 호적상 부모임이 당연히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님의 경우는 어머님이 혼인 신고가 되어있던, 안되어있던 일단 어머님 몸에서 자녀분이 출생했으니 꼭 혼인신고서를 볼 필요없이 어머님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경우는 혼인 신고가 되어었어야 아버지로서 쉽게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혼외 자녀분도 초청이 가능하지만 조금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차별적으로 서류 준비를 요구하는것입니다.

    부, 모, 그리고 초청인인 자녀분 입장에서 각 각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호적등본 한통 안에 다 포함되어있던 내용들입니다.  혹 그 당시 떼어놓은 호적등본이 있으시면 그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번역자가 한국어, 영어 능통자로 사실에 근거해 정확히 번역했음을 진술하는 내용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지문은 접수후 약 2-3개월후 옵니다.  정해진 날자를 못 맞추시면 재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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