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에 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 JK125  |  등록일: 06.28.2012 00:42:38  |  조회수: 11162
안녕하세요.

미국에 와이프와 오고나서 동생을 통해서 형제초청을 신청한지 2년정도 되었습니다.

미국에 올때 관광비자로 온 후 와이프가 F-1 비자로 바꾸고 저는 따라서 F-2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저만 한국에 들어가고 와이프는 이곳에 남으려 하는데 나중에 기간이 되었을 시에

형제초청 영주권 신청에 문제는 없겠는지요.

또 제가 이곳에서 비자를 바꿔서 한국을 들어가면 다시 올 때 몇년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9.2012 16:41:00  

    이곳 체류가 계속 합법적이었다는것을 증명할수있다면 이곳에 부인이 질문자 귀국후에도 계속체류한다는것때문에 문제를 삼지는 안겠습니다.  어짜피 형제초청 혜택받을 당사자는 질문자이니 일단 질문자의 입장에서만 검토하는것이 상례입니다.  그후 부인이 이민비자/영주권받는 자격여부는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될것입니다.
     
    “몇년간”의 질문은 얼마만에 문호가 풀리겠냐는 질문으로 이해한다면 앞으로도 약 9년정도의 대기 기간이 있겠습니다.  7월현재 1-22-2001 전에 우선순위 날바 받아놓으신분들이 이민비자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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