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랑 학생이랑 혼인신고

질문자: youkyung  |  등록일: 06.27.2012 17:36:47  |  조회수: 13221
저는 영주권자이고 남편될 사람은 F-1 비자 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남편은 F-1비자를 포기하게 되고
I-300 을 신청하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남편될 사람은 지금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I-300 을 신청하게 되면 텍스보고를 하고
집을 살수 있을까요? (현재 친척분의 명의로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1)i-300을 신청하고 2년반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I-485) 을 할수 있는데
학생비자가 없어져서 그동안 불법이 되는지 알고 싶구요.

2)영주권 신청(I-485)을 하고 나서 반년이 지나면
이민국에 가서 인터뷰를 보나요?
이민국에서 바로 영주권이 나오나요?

3)I-300 을 신청하게 되면 한국에 나갓다 올수 있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8.2012 18:00:00  

    문호가 해당되어 I-485접수시기까지계속 신분유지 하셔야 합니다.  I-130 (I-
    300 이 아님)  접수하신다고 학생신분을 포기하시면 불법체류자가 되며 문호가
    해당되어도 I-485 접수 못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가 사업을하면 체류신분을 어기는 것입니다.  I-130
    접수하신다고 주어지는 혜택 일체 없습니다.  본인이 출처가 분명한자금으로
    학생신분이라해도 집을 사는것은 신분을 어기는것이라 볼수는 없습니다.

    I-485접수후 약 4-5개월이면 인터뷰하고 그자리에서 승인을 받는다해도 승인서및
    영주권카드는 우편으로 보통 2-4주내로 옵니다.

    “한국” 여행여부는 질문 번호 219를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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