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인경우 학력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혼이라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 이 따님앞으로 가족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시라 하십시요. 청원서 제출날자가 질문자의 우선순위
날자이면서 그날자를 기준으로 앞으로 7-8년후에 문호가 해당될것입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신다음에 청원서를 내실계획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시간손해를 많이 보십니다. 지금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접수해 놓으시고 2년후에 시민권자가 되신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상향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영주권자로서 접수한 날자를 계속적용 받기에
2년이라는 시간을 앞당기는 결과를 빚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시자마자 진즉 하셨어야할 일이었습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도 문호 대기기간이 약 7년이니 하루래도 빨리 접수하심이
좋습니다. 또한 아버님, 어머님, 각 각 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어느분이
먼저 시민권자가 될지도 모르고 또한 초청자가 계속 건재하셔야만 자녀분이
영주권을 무난히 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 물론 예외 적용도 있지만 예외적용의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이니 확실한 방법을 미리 준비해놓으심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7-8년후 문호가 풀렸을시 현지에서 영주권을 받을수있는지여부는 문호가
폴렸을당시의 법에 달려있다하겠습니다. 현행법은 불체 기록이 있는경우 문호가
해당된다하더래도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245(i)조항에
해당되기전에는 안됩니다. 앞으로 문호 대기 기간이 7-8년이 되니 그 기간동안
법의 유동성 내지 변화는 아무도 모르니 현재 할수있는일은 일단 해놓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