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

질문자: sweetk2  |  등록일: 06.24.2012 21:27:31  |  조회수: 1224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학생비자(F-1)으로 미국에서
 8년간 체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CSU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유학생이라서 학비를 비싸게 내는데 결혼이후에 바로
 영주권자와 동일한 학비를 낼수 있을까요? 아니면 얼마후에
 학비를 싸게 낼수 있을까요?

 가을학기를 곧 등록해야 하는데 학비가 비싸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그리고 결혼후 영주권을 신청하면 얼마 후에 Work Permit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예전에 간호사(RN)로 OPT를 통해 1년간
 병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만약에 다시 그 병원에 들어간다면
 언제쯤 부터 일을 시작 할수 있을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5.2012 15:21:00  

    학비 관계는 학교측에 물어보십시요.

    일단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서류 접수하면 약 3개월후에 취업허가증
    나옵니다.  그후 약 1-2개월후 인터뷰 스케쥴 잡히고 결정을 받게 됩니다.

    학교측에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시민권자가 이곳주민으로 계속 세금보고를
    한경우 그 배우자로서의 학비적용 기준을 알아보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