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초청에 관한 문의

질문자: hop6283  |  등록일: 05.03.2012 16:30:31  |  조회수: 14232
13년전에 시민권자 형제 초청으로 동생과 동생 남편 을 초청을 하여 여동생은 영주권을  받았는데 남편은 영주권을  못받았습니다 이유는 드렁크 드라이브가 몇년전에  두번 그리고 25년전 싸워서 벌금낸 기록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  부결 됐다고 합니다
25년전 기록은 법원에서도 찿을수가 없는데 혼자 미국와서 살수도 없고 어떻케 영주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7.2012 18:03:00  

    도덕성결여(crime of moral turpitude)  전과가 있는 신청자는  규정상 이민비자 발급을  거절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단순 취중운전, 혹은 단순 폭행은 은 도덕성 결여범죄가 아니지만 비자 발급거절한것으로 보아 미 영사관은 그 반대로 판단한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동생은 영주권자가 되었고 비록 그러한 전과가 있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면제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면제승인이 되어 비자 발급이 된다는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신청 자격은 갖추고 계십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곳에 계신 영주권자 배우자한테 남편이 영주권을 못받음으로서 얼마만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의 객관적 심사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