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주소 이전 관련

질문자: none  |  등록일: 04.25.2012 11:27:58  |  조회수: 14539
변호사님,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가장 일을 잘하는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직원은 H1B 비자인데, 올 8월 말이 6년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답니다.

H1B 직원에 대해 회사주소이전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이민국에 주소변경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6.2012 15:37:00  

    LCA상에있는 근무조건이 변동없는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를들어 회사주소 이전이 카운티, 혹은 주 (State)  변경을 초래했다면 각 카운티/주 마다 임금이 다르니 새로운 LCA 를 받으셔야 하고 새로운 페티션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동 소정양식인 AR-11은 비록 양식 자체가 직장 혹은 학교이름과 주소를 쓰는 난이 있기는 하지만 영주권자, 혹은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의 주거 변동 보고를 위한 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