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못받아도 H!B 신분유지가 가능한지요?

질문자: none  |  등록일: 07.02.2012 13:00:06  |  조회수: 1086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에 신속히, 성실히 대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 현재 H1B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4월부터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이 이런지라, 4월부터는 세금보고도 안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급여를 못 받고 있어도 제 비자신분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상 계속 급여를 못 받을 듯 싶고, 저는 9월 초면 현재 비자가 만료됩니다.
저도 힘들어 비자만료되는 9월엔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03.2012 16:05:00  

    즉 근무는 하시고 계신데 단지 “급여”를 못받고 계신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질문자는 계속 근무하시면서 신분유지를 하시고 계십니다.  급여를 못주는
    회사가 LABOR CONDITION ATTESTATION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 이런상황에서 합법체류를 계속하셨다는 증빙서류로서 회사측에서 4월부터
    밀린급여를 어느기간내에 주겠다는 약정서를 받아놓으심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밀린급여를 가능하면 기간내에(혹은 그후에라도) 받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비록 급여는 못받지만 계속 질문자가 일하시고 계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뫃아두시는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기 상황과같이  5-6개월씩 급여도 못받으면서 계속 일을 하셨다는
    주장에 의구심을 던질수있습니다.  일반 인의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진 상황으로
    인식되기때문이지요.  2-3개월이라면 그럴수있겠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해볼수있지만요.  해서 이 기간이 길지 안을수록 질문자의 주장에/상황에 동의가
    될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합법체류로 인정을 못한다면 (못 받는다면) 그
    기간이180일을 안넘어야 소위 말하는 3년입국금지조항에 서 벗어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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